실업급여 받는 방법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구직 신청, 교육 이수, 고용센터 방문 및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며, 이후 구직활동 등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.
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회사에 퇴사 확인 서류 요청
- 퇴직한 회사에 ‘이직확인서’, 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’ 제출을 요청합니다.
- 구직신청
- 워크넷(또는 고용24)에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,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.
-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
- 실업급여 제도 관련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(고용센터 방문 시)으로 이수합니다.
- 고용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
- 신분증과 함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‘수급자격인정 신청서’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수급자격 인정 및 개별 상담
-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,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의 구직활동 계획 등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.
- 정기적인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증빙
-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1~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활동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필수 자격
-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(프리랜서 등 유형별 상이) 이상.
-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 등)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나, 자발적 이직은 제한적 요건에서만 인정.
-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.
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, 타인에 의한 대리 신청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. 보다 상세한 자격 및 구체적인 서류, 온라인 신청 등은 고용24(www.work24.go.kr)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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